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서 서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노년 보람일자리 신청방법
📌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사업 신청
📌 서울시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2024 서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정부 및 지자체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 계약 시 필요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정부에서 일부 부담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만 19세~만 39세)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HUG, HF, SGI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자
- 연소득 기준: 청년(만 19세~만 39세)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7천5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청년 임차인은 최대 30만원까지, 청년 외 임차인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신혼부부 임차인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액: 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 청년 외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 신혼부부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24(보조금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신청 바로가기- 2024. 3. 4. ~ 2024.12.31.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온라인: 정부24(보조금24)를 통한 신청
- 방문: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도 필요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통장 사본 등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
문의처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02-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각 자치구별 주택관련 부서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