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대상 알아보기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서 부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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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정부 및 지자체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 계약 시 필요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정부에서 일부 부담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대상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몇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우선,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19세~39세)은 5천만원 이하, 청년 외의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는 7.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부산 거주 시민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일반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는 것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임차인은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30만원의 보증료 지원
  • 청년,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 청년 외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정부24(보조금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발급 원본이나 자필 작성본을 스캔하거나 촬영해서 PDF나 JPG 파일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PDF JPG 무료 변환

  • 정부24(보조금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제출 및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가 포함됩니다. 그

리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요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문의가 있으시면 국토교통부(1599-0001), 부산민원 120(051-120), 또는 부산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051-888-4612)으로 연락해 주세요.

  • 국토교통부: 1599-0001
  • 부산민원120: 051-120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051-888-4612